<비정규레터>는 다음 11월부터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2023년 새로운 지원사업 소식과 노동법 지식을 가득 담아 돌아올게요. 추후 뉴스레터 발행 시 중점적으로 다루길 희망하는 분야 등이 있으시면 꼭 설문에 남겨주세요. 열심히 관련 정보를 모아올게요. 남은 2022년 즐겁게 보내시고 2023년에 새로운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
이 달의 소식 미리보기
소규모 사업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ㅣ 수습근로자와 인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 안내ㅣ 울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진단 모집
이 달의 센터 소식 ㅣ 2023년 소규모사업장 지원 희망 항목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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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 엔씨소프트의 신입사원 캐릭터 도구리, 출처 트위터 도구리DOGURI(@doguri_official)
🤔 수습근로자와 인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수습근로자란,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수습'은 정식 채용 이후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의미해요. 따라서 정식채용 전 일정기간 동안 적격성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인턴 개념과 구분됩니다.
🤷♀️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 되나요?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최저임금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최저임금의 90%(2021년 기준 7,848원, 2022년 기준 8,244원)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잠깐, 단순 노무업무란?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이므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없어요.
💌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 안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은 무엇인가요?
울산 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발생 오염물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평가 후 방지시설 지원사업 우선 선정 및 방지시설 교체ㆍ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2023년에 진행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 가능 사업장(중소기업 4~5종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진행하고, 추후 진행될 2023년 사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해요. 성능평가 및 진단 대상은 사업장 내 후드, 덕트, 방지시설 본체, 송풍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이에요.
2022년 11월 30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 2023년 방지시설 사업 지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청하시고 기술 사전진단받으세요! 자세한 사업 안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저희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며 만나게 된 소규모사업장에서 공통된 고민을 듣게 됩니다.
"근로환경개선사업처럼 다양한 지원 사업 정보를 알고 싶어요."
"소규모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 노동법 지식과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에 대한 고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2년, 매달 꾸준히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게 되었답니다. 약 반 년간 꾸준히 뉴스레터를 발행하다보니 어느새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요. 지원 사업 공고도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겨울, <비정규레터>는 쉬어가며 더 나은 뉴스레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