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는 7월,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이번 달 소식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한 8월 보내세요! 😊
이 달의 소식 미리보기
소규모 사업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ㅣ 임금명세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 안내 ㅣ 울산TP 찾아가는 기술닥터
이 달의 센터 소식 ㅣ 근로환경 개선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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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임금명세서는 무엇인가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내역 등 임금 세부 내역을 적은 문서에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필수 교부하여야 해요!
임금명세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출근일수 ·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는 꼭 종이로 전달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는 서면 교부가 원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자문서도 포함된다는 사실! 고용노동청의 안내에 따르면 사내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입력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요.
임금명세서 작성이 너무 어려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좀 더 쉬운 임금명세서 작성을 위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를 위한 '일괄작성' 기능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어요.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5월부터 자동차부품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7월에는 근로환경 개선지원을 신청해주신 사업장 중, 4곳의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워크숍에는 제조업 현장 노동자부터 사무직 노동자까지 사업장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주셨어요! 사업장을 함께 둘러보며 좋은점, 개선할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답니다. 논의된 개선의견은 개선 계획서에 반영되어 사업장을 직접 바꾸게 될 거에요. 사업에 참여해주신 사업장의 바뀐 모습은 추후 뉴스레터에 담아 보여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