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하루, 가을이 시작되었어요. 이번 비정규레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 강의 안내, 울산 내 제조업 지원 사업 소식을 준비했어요. 필요한 소식이 있다면 뉴스레터 마지막 설문지에 작성해주세요. 언제나 구독자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9월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고, 즐거운 10월 보내세요😊
이 달의 소식 미리보기
소규모 사업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ㅣ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가요?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 안내 ①ㅣ 2022년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선정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 안내 ②ㅣ 울산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맞춤형 지원사업
이 달의 센터 소식 ㅣ [강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 직장 내 괴롭힘 A to Z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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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특정 근로자가 위와 같은 고통과 불이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2019년 7월 16일부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었고, 사용자는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되어요.
오는 10월 27일,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강의가 열립니다. 2017년부터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공론화해온 단체 '직장갑질 119'의 오진호 강사님의 실전 위주 핵심 강의! 울산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신고사례 부터 대응 방법, 신고 후 불이익까지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함께 알아보아요.